하도급 4대 실천사항
평화발레오는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한
대/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입/운용하고 있습니다.
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
협력업체와 평화발레오간 계약 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
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거래관행을 구축하고자 함
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
평화발레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
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입하고, 하도급법 위한행위
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사항을 정하고하 함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
설치/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
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함
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
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
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
평화발레오와 협력업체간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며
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하여
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